2008년 04월 06일
저작권침해 고소 관련글을 보고....
얼마전 사진과 관련해서 잘 방문하는 레이소다(RaySoda)에 한 회원님이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당하였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2004년경 한 만화가의 작품을 유머사이트에 올려 놓은것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글인데.... 관련글 링크 설마하며,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고소 사례"등을 검색해 보니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로 저작권법에 관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지식부족에서 자신도 모르게 형사범법자가 되어, 저작권의 보호 목적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로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위 로펌들은 고소.고발 당한 피의자에게 성인은 100만원, 학생은 80만원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말에는 부모님께 얘기도 못하고 고민하다 끝내 자살한 학생의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는 위법행위에 관하여는 처벌받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서도, 강화된 저작권법과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의 그간의 관행(??)을 노려, 저작권자들을 부추겨 저작권을 인수하거나 위임을 받아 고소.고발과 함께 합의금을 뜯어 내려는 일부 몰지각한 로펌들과 파파라치들의 행태들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학생들이 그 주요 대상이라고 하니... 이토록 무분별하게 어린 학생들을 형사범으로 양산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법규홍보와 어찌보면 그를 조장하다시피한 대형포털등의 자정활동등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예전 불법음원이 성행하던 시절... 나도 몇 개 다운받아 무료 홈페이지 계정(물론 어느 계정인지 기억도 안 남... ㅠㅠ;)에 보관해 두었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나도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셈인가요? |
# by | 2008/04/06 13:17 | Web Information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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